2024.05.21 (화)

  • 흐림속초13.4℃
  • 박무14.8℃
  • 흐림철원14.5℃
  • 흐림동두천15.0℃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3℃
  • 맑음춘천15.2℃
  • 박무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8℃
  • 안개인천15.2℃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3.2℃
  • 박무수원15.3℃
  • 맑음영월14.0℃
  • 흐림충주17.1℃
  • 흐림서산15.7℃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8.0℃
  • 맑음대전16.0℃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안동15.1℃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5.7℃
  • 박무전주16.2℃
  • 구름조금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6.5℃
  • 구름조금광주16.8℃
  • 맑음부산16.6℃
  • 구름조금통영16.4℃
  • 박무목포16.9℃
  • 구름조금여수17.6℃
  • 안개흑산도15.5℃
  • 맑음완도16.5℃
  • 흐림고창
  • 구름조금순천13.0℃
  • 박무홍성(예)16.3℃
  • 구름많음16.0℃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18.4℃
  • 구름조금진주13.9℃
  • 흐림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6.5℃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3.4℃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8℃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4.4℃
  • 흐림천안17.0℃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2℃
  • 맑음15.9℃
  • 흐림부안16.6℃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4.8℃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8℃
  • 구름조금북창원17.2℃
  • 구름조금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2.5℃
  • 구름조금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2.8℃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5℃
  • 흐림청송군13.9℃
  • 흐림영덕14.1℃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4.8℃
  • 흐림경주시15.0℃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7.0℃
  • 구름조금산청13.5℃
  • 구름조금거제17.3℃
  • 맑음남해17.5℃
  • 구름조금17.4℃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19일) 서천군,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사진 우측 두번째 한문숙 서천군 법무규제팀장, 가운데 김수익 법제처 법제지원국장).JPG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8일 ‘2019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법제처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법제처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제정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조문체계, 용어·표현의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 제도이다.

 

법제처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한 조례 중 각 지자체로부터 우수 조례 후보를 추천받아 △ 입법컨설팅 사례의 활용도 △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 △ 내용의 독창성 또는 충실성·법 적합성 △ 사회적 관심도·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의 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4건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서천군은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우수 위임조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 점에서 시의성이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이 크다고 판단돼 선정됐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은 물론, 군 내부의 법제심사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14건의 입법컨설팅을 받았으며, 법령위임 조례·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협업 정비과제 80여 건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장애등급제 개정에 따른 서천군 조례 238건과 규칙 54건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